자료 19호 · 병원동행매니저

업무수당 및 정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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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업무수당 및 정산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촌활성화협동조합(이하 "센터"라 한다)와 병원동행매니저 간의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수당, 차량이용료 및 기타 비용의 지급기준과 정산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센터와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한 모든 병원동행매니저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업무수당이란 병원동행매니저가 센터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② 차량 이용료란 이용자등의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이동 지원한 경우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 교통비란 버스, 택시, 지하철, 주차비, 통행료 등 실제 발생한 이동 비용을 말한다.

④ 정산이란 센터가 이용자로부터 수납한 이용요금과 교통비 등을 기준으로 매니저에게 지 급할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업무수당

제4조(업무수당의 원칙) ① 업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며 업무수행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이다.

② 업무수당은 이용자가 지급한 총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센터와 매니저의 이용 요금 배분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총 이용료 중 센터 30%,

매니저 70%의 비율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아 래 -

(단위: 원)

이용시간시간당 이용 금액매니저(70%)센터(30%)
1시간34,50024,15010,350
2시간24,50017,1507,350
3~4시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22,50015,7506750
5~8시간21,50015,0506450
정기(주간,월간,연간)별도 규정 및 협의에 의해 결정

제5조(업무수당 지급기준) ① 업무수당은 서비스 완료 후 지급한다.

② 서비스 시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할증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정기서비스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차량 이용료

제7조(차량 이용료) ① 병원동행서비스 수행 중,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제공한 차량을 매니저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차량이용료 또는 운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센터는 매니저의 운전지원 업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정비율을 운전지원 서비스 이용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운전지원서비스 이용료는 차량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 라 운전지원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서비스 수당으로 지급한다.

④ 운전 서비스 이용료는 이용자가 센터에 납부한 후 센터가 매니저와 정산한다.

제8조(차량이용료 제외) 다음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1. 매니저 출퇴근 비용

2. 개인용 차량 유지비

3. 개인 보험료

4. 차량 세차비

제4장 교통비

제9조(대중교통) 버스·택시·지하철 등 실제 발생한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센터를 통하여 정산한다.

제10조(증빙) 주차비, 통행료 등은 영수증 또는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센터가 인정하는 다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취소 및 초과

제11조(취소수당) ①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센터는 이용자의 환불지침에 따라 환불을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니저에게 취소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매니저가 이미 출발한 경우

2. 매니저가 약속 장소에 도착한 경우

3. 이용자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취소된 경우

③ 취소수당의 지급 기준은, 규정 (별첨2) 든든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요금 및 예약취소 환불표에 따른다.

제12조(초과수당) 이용자의 요청으로 계약된 서비스 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한 경우에는 서비스 계약에서 정한, 규정 (별첨2) 든든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요금 및 예약취소 환불표에 따라 정산한다.

제6장 정산절차

제13조(업무보고) 서비스 종료 후 매니저는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일지

2. 업무종료 보고

3. 교통비 증빙

4. 주차비 영수증

5. 기타 센터가 요구하는 자료

제14조(정산일) ① 정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업무수당은 서비스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15조(지급방법) 업무수당은 매니저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한다.

제7장 지급 제한 및 환수

제16조(지급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허위 업무보고

2. 무단결근

3. 이용요금 직접 수령

4. 중대한 계약위반

5. 업무 미수행

6. 허위 청구

제17조(환수) 이미 지급한 업무수당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1.허위 정산

2. 허위 영수증 제출

3. 이용자와의 담합

4.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장 세금

제18조(세금 공제) 업무수당 지급 시에는 소득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세금과 법정 공제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지급명세) 센터는 업무수당 지급 시 지급명세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장 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 매니저는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재심사) 센터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제10장 보칙

제22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지침에 따른다.

1. 든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규정

2. 든든 병원동행매니저 업무수행계약서

3. 든든 병원동행매니저 업무지침서

4.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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