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 방문목욕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이용자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제공되며, 병원동행서비스와 연계해 이동부터 가정 돌봄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 방문목욕 신청하기
방문요양 · 방문목욕 신청 안내부모님을 혼자 돌보는 일이 막막하고 두려우신가요?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찾아가 부모님의 일상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돌봐드립니다. 상담부터 신청까지 편하게 문의하세요.

농어촌활성화협동조합 · 지역통합돌봄
가정에서 어르신과 손녀와 함께 있는 요양보호사
1 이용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
  • 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신 분도 신청 가능 — 상담 시 등급 신청 대행을 도와드리며, 등급 판정 전까지는 사설(비급여) 방문요양 상담도 가능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합니다.

2 방문요양 — 서비스 내용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개인활동·정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사지원은 이용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범위만 제공되며,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체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구강 관리머리 감기기몸단장옷 갈아입히기목욕 도움식사 도움체위 변경이동 도움화장실 이용
가사
가사활동 지원 (이용자 본인 몫만)
취사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개인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일상업무 대행
정서
정서 지원
말벗 · 격려생활 상담의사소통 도움
신체활동 지원 세부 항목 보기
항목세부 내용
세면 도움얼굴·목·손 씻기, 세면대까지의 이동 보조, 사용 물품 정리
구강 관리양치질 등 구강청결,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비
머리 감기기세면대까지 이동 보조, 머리 감기·말리기
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화장하기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양말·신발 포함), 겉옷·속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입욕 준비 및 이동 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식사 도움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체위 변경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 도움침대-휠체어 이동, 실내 보행·산책 도움
화장실 이용화장실 이동 지원,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3 방문목욕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목욕 차량 또는 가정 내 이동식 욕조를 이용해 안전하게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인 1조 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가정 방문 목욕이동식 목욕차량2인 1조 안전관리
4 이용 절차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
1
서비스 신청
전화 ·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2
방문 상담
담당자가 방문하여 이용자 상태와 희망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3
욕구 사정 및 요양보호사 배치
필요 서비스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배정합니다.
4
서비스 급여 계약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신 분
1
서비스 문의
전화 ·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2
방문 상담
이용자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 신청 여부를 안내합니다.
3
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인정 신청을 대행합니다.
4
등급 판정 · 결과 통보
공단의 방문 조사 후 등급이 판정됩니다.
5
요양보호사 배치 및 계약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 신청 주의사항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신청 절차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신 경우와 없으신 경우로 절차가 다릅니다
5 이용요금 안내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월 한도액1일 이용 가능 시간
1등급2,512,900원최대 4시간(240분) · 월 36일
2등급2,331,200원최대 4시간(240분) · 월 33일
3등급1,528,200원최대 3시간(180분) · 월 27일
4등급1,409,700원최대 3시간(180분) · 월 25일
5등급1,208,900원최대 3시간(180분) · 월 21일
인지지원등급676,320원방문요양 이용 불가 (주야간보호만 가능)

※ 월 한도액(공단 부담 85~100% + 본인 부담)은 등급별로 지급되며,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1회 이용요금 (2026년 기준)
이용시간총 급여비용본인부담 15%
(일반)
본인부담 9%
(감경)
본인부담 6%
(감경)
본인부담 0%
(기초수급자)
30분17,450원2,618원1,571원1,047원0원
60분25,320원3,798원2,279원1,519원0원
90분34,120원5,118원3,071원2,047원0원
120분43,430원6,515원3,909원2,606원0원
150분50,640원7,596원4,558원3,038원0원
180분57,020원8,553원5,132원3,421원0원
210분63,530원9,530원5,718원3,812원0원
240분70,080원10,512원6,307원4,205원0원

※ 심야(22:00~익일 06:00) 가산 30%, 공휴일 가산 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가산 50%가 적용됩니다(중복 가산 없음). 방문목욕은 차량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 수가가 적용되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6 이용 시 유의사항
  • 가사지원서비스는 이용자(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비스만 제공되며, 동거 가족 전체의 가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에는 주사·투약 등 간호행위(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의 생업을 돕는 행위나 통상적인 가사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 감경 대상 여부는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공단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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