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6월 30일 · 농어촌활성화협동조합(법인등록번호 214651-0001177)
이 약관은 농어촌활성화협동조합(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지역통합돌봄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서비스"란 병원동행서비스, 방문요양·방문목욕(재가복지), 병원동행매니저 자격교육을 통칭합니다. ②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청자·보호자·회원을 말합니다. ③ "매니저"란 회사와 계약하여 병원동행 및 재가복지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병원동행매니저(HCM) 또는 요양보호사를 말합니다.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병원동행서비스(이동·접수·진료·검사·수납·약 수령·귀가 동행) 2. 방문요양·방문목욕(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3. 병원동행매니저(HCM) 자격교육 및 취업 연계. 병원동행서비스는 회사의 자체 요금 기준을 따르는 사설 서비스이며, 방문요양·방문목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제공됩니다.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 신청 폼(/apply) 작성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장기요양등급 보유 여부에 따라 계약 절차가 상이하며, 등급 미보유자는 등급 신청 대행 절차를 별도 안내합니다.
① 병원동행서비스 요금은 회사가 정한 표준 이용요금표(1시간 34,500원 / 2시간 24,500원 / 3~4시간 22,500원 / 5~8시간 21,500원, 2026.6.30 기준)에 따르며, 야간(18:00~익일 08:00) 이용 시 30% 할증됩니다. 이동 교통비는 이용료와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에 따르며,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③ 이용요금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전 결제하며, 예약 8시간 전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병원동행서비스 예약 취소 시 다음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1.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100% 환불 2. 24시간~8시간 전: 50% 공제 후 환불 3. 8시간 이내: 80% 공제 후 환불 4. 노쇼(No-show): 환불 없음. 방문요양·방문목욕의 취소·환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기준 및 계약서 조항을 따릅니다.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매니저에 대한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다하며,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2. 매니저에게 계약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위험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매니저에게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 4.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매니저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① 병원동행매니저는 이동·접수·수납 보조, 진료·검사 동행, 약 수령 지원, 보호자 연락, 안전 귀가 지원 등 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이용자 본인에 한함),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매니저는 주사·투약·진단 등 의료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며, 의료적 판단은 의료진의 영역입니다.
① 회사는 천재지변, 매니저·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세부 절차는 표준계약서 및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세부 조항은 표준계약서 · 운영규정(전 12장 34개조)에 따라 보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