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이하 “회사”)와 (이하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 20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 ※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서 재갱신 사유 : [ ]
□ 근로계약기간 : 2026년 월 일부터 202 년 월 일까지
▢수습기간 적용 : 수습기간은 ( 3 )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 맞지 않거나 부적응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의 변동, 주요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한다.
2. 근무 장소 : 노인장기요양 업무 수행 상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정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수급자 병원 동행 및 산책 등의 급여제공계획 및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업무내용 : ① 직종은 요양보호사이며, 업무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고시에 명시된 급여 범위로 정한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급여 외 행위는 부당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지한다.
* 급여 외 행위 :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예 : 수급자 가족을 위한 가사 지원, 명절 음식 장만, 반려동물 산책 등)
② 근로자는 서비스 대상자가 근로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회사의 위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서비스 하여야 한다.
4. 근무형태 및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⑴ 근무형태 : 주간근무
⑵ 주 소정근로일 : 매주 5 일(근무요일 : 아래 근무시간표 참조), 소정근로일은 근무시간편성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⑶ 주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15 시간 휴게시간 :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부여
⑷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회사와 근로자,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회사의 요청에 동의한다.
| 구분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소정근로시간 | ( )시간 | ( )시간 | ( )시간 | ( )시간 | ( )시간 |
| 근무시간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시간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시간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게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1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근무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주 52시간 준수는 1달 기간 평균으로 정할 수 있다. ( 근로자 확인 : )
5. 휴일 : 주휴일, 국경일 등의 유급휴일및 휴일의 대체
⑴ 휴일 :
① 주휴일 : 매주 일 요일. (토요일은 무급휴일) 단, 주휴일 및 무급휴일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관공서 공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임시선거일 등
③ 근로자의 날 (5월 1일) : 미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근무시 시급 100%와 휴일수당 100%와 50%의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단,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휴일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하는 날을 휴일로 대체하여야 하며 1.5배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소정근로일 제외 규정 : 회사는 관행상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근무시간을 편성하지 않으므로,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으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근무할 경우 정한 시급 100%와 휴일수당 100%및 가산수당 50%를 추가 지급한다.
③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휴일 대체 : 회사 대표와 근로자의 50% 이상이 찬성하여 선출한 근로자대표가 휴일대체에 대하여 서면 합의한 경우, 반드시 근무하는 날을 휴일로 지정한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한 날은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휴일을 대체할 경우 회사는 24시간 전까지 지정한 휴일대체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휴일 대체한 경우 근로한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일 수당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무급휴일은 소정근로일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일 때 근무하는 경우 :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정해진 시급 100%와 가산수당 50%만 지급한다.
⑶ 제1항 및 취업규칙이 정함에 불구하고 최초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1주 개근 여부를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휴무일은 계속근무 6일째를 기준으로 운영하되, 휴일대체에 따라 휴일이나 휴무일을 본인의 선택으로 다른 일로 정한 경우에 그 특정일을 휴일이나 휴무일로 본다.
6. 임금
⑴ 시급 10,320 원 (2026년 현재, 계속 근로로 최저임금 변동 시 해당년도 최저임금 이상을 자동 적용)
※ 통상임금(시급)의 계산 : (기본급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식대, 자가운전보조비의 합) / 209시간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 :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교육비, 중증수급자가산수당 등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매 시간 마다 지급되지 않고 일부 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일부만 지급되는 결정되는 교통비 등
⑵ 임금의 구성과 지급. 지급방법
① 기본급 : 시급 × 1개월 총 근로시간(공단 청구상의 시간)
②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 만근시 지급
③ 연차수당 :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지급, 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월 선지급할 수 있다.
※ 연차수당 시급으로 계산하여 선불지급시 계산 방법 : 1일 8시간 × 연차일수(15일, 16일 등) × 통상임금 ÷ 12월 ÷ 174시간
④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 휴일 및 연장, 야간근무로 인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은 정해진 시급 100% 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의 50%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지급한다.
⑤ 장기근속수당 : 장기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근무할 경우 공단에서 지급한 수당에 따라 익월 지급한다. 단,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회사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⑥ 직무교육비와 중증수급자가산수당 :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⑦ 기타수당 :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선불지급)을 제외하고 추가 지급한 수당을 기타수당이라 정하며, 법정제수당 발생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때 법정제수당이 기타수당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추가 정산하여 지급한다.
⑶ 급여명세표의교부 : 회사는 근로자에게 성명, 생년월일, 월근무일수, 월근무시간, 임금의 계산방법, 사회보험 공제 및 소득세 등의 공제 등이 표시된 급여명세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방법은 서면, 문자등의 SNS, 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⑷ 급여적용기간과 임금지급일 : 매월 1일 ~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일(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아때의 지급액은 법정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지급액을 지급한다.
⑸ 지급방법 : □ 계좌입금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본인 / 타인(관계 : 본인 )
7. 연차휴가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연차수당은 선지급 할 수 있다.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 기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8. 사회보험 적용과 신고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한다. 6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또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는 근로개시일 또는 근로계약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며, 그 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⑵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9. 퇴직금
⑴ 회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퇴직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퇴직금은 1개월 주평균 15시간 이상 (월60시간) 근무시간에 한하여 산정, 지급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보장된다.
( 근로자 확인 : )
⑶ 퇴직금과 관련한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10. 권리와 의무 / 고충처리
⑴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 : 회사는 근로자에게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빼 오기 등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거절 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의 수급자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퇴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⑵ 고충처리와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방지의무 : 회사는 근로에게 고충처리절차 및 직장내괴롭힘․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근로자가 회사 또는 수급자, 그 가족의 부당한 요구와 성적 괴롭힘, 직장내괴롭힘 등의 문제를 겪거나 부당한 요구를 거절 시, 회사에 그 고충을 서면, 대화, 통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분쟁 등의 이유로 근로자는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운영규정 등에 있는 절차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회통념 및 관계법령에 명시된 적절한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⑶ 애사(愛社)와 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는 센터를 사랑하는 마음을(애사심)을 가지며, 센터의 취업규칙, 운영규정, 기타 회사의 각종 규정과 방침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 근로자 확인 : )
또한, 근로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회사의 요구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법과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편성한 근무날짜와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다만, 사전 요청에 의해 근무날짜와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⑷ 비밀보장 의무 : 근로자는 업무 중 알게 된 회사와 개인의 정보 및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근로자는 회사의 급여 지급 상황등 회사의 비밀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누설하여 서는 안된다. 이를 위배 시 물적, 정신적 손해배상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수급자에 대하여 그 가족의 학대 행위가 의심될 경우 회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근로자 확인 : )
⑸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및 비밀보장의 의무 : 근로자는 회사에 4대보험신고, 소득세 신고, 기타 업무상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사가 활용함에 동의하며, 회사는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을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다.
⑹ 건강검진과 산업재해 예방 의무 : 회사는 건강검진 및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따라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한다.
⑺ 건강검진결과표 제출 의무 : 요양보호사는 입사 직전까지 입사일로부터의 1년 이내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표(결핵검사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⑻ 회의참여의무 : 근로자는 회사가 월1회 회의 또는 교육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모임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참여하고 응해야 한다.
⑼ 인수인계의무 : 1) 근로자는 본 계약서 서명후 근로개시가 어려울 경우 센터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2) 직장을 그만두기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게 이를 서면통보(사직서제출)하거나 업무를 인수인계 할 때까지 근무한다. 후임자가 없는 경우 회사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다. ( 근로자 확인 : )
⑽ 해고 및 퇴사 :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⑾ 회사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피고용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명서 발급은 고용한 적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한다.
11. 계약의 해지 및 종료 : 회사는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⑴ 계속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지각∙조퇴, 근무지 이탈로 3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키는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때, 1개월 이상, 사직등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전화문자등에 대한 응답포함) 서비스에 임하지 않을 때.
⑵ 신체∙정신상 장애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⑶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에 한하여, 수급자의 사망, 수급자의 거주지 이전, 수급자의 입원, 타기관이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근로자가 서비스를 거부하여 교체 등으로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계약 당시 근로자가 55세 미만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2년 내에만 계약만료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계약 당시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⑷ 계약기간 만료까지 별도의 연장이나 갱신에 대한 상호합의가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된다.
⑸ 수습기간에 근로자가 회사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직원과의 불화 등이 있을 경우
⑹ 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⑺ 근로자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수급자에게 성적수치심 및 성폭행, 성희롱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⑻ 근로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 또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등을 방임하여 소홀히 하는 경우
⑼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2. 수급자 유인 및 알선 금지
(1) 근로자는 근무 중 알게 된 수급자(어르신) 및 그 가족에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장기요양기관을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부당한 압력 등을 통하여 타 기관으로 옮기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3) 본 조항을 위반하여 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다.
(4) 본 조항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업무질서 및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 확인 : )
13. 퇴직 후 경쟁금지
(1) 근로자는 퇴직 후 6개월 동안, 퇴직 당시 기관이 소재한 지역(고창군 및 인근 시·군) 내에서 동일·유사한 방문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설립·운영 하지 않는다.
(2) 다만, 기관과 협의하여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본 조항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및 수급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4)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자 확인 : )
14. 근로계약서 교부 :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15.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운영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16.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동의 : 근로자 본인은 회사가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함에 동의한다.
⑴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E-mail, 자택전화번호와 개인이력, 질병관련 이력. 기타 이용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보 및 공단급여청구에 필요한 사항,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련 정보
⑵ 수집정보활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사업 등에 대한 자료제출업무 및 급여청구 업무, 배상책임보험, 4대보험, 세무신고 등을 위한 행정처리 위탁업무 활용, 회사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 정보통신매체 게재 등에 활용
⑶ 보유 이용기간 : 수집정보로 생성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기된 보존기한(최대 5년)을 따르기로 한다. (근로자 확인 : )
본 내용을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으며 2부를 작성, 직접 서명날인 후 1부를 수령하였음
(본인 자필) 본 내용을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026 년 월 일
| 회 사 | 사업장명 |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 | |
| 소 재 지 | ||||
| 근 로 자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 번 호 | |
| 주 소 | ( 연락처 : 0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