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5호 · 공통

차량이용 및 운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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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차량이용 및 운행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활성화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든든 병원동행서비스(이하, ‘서비스’라한다) 제공 시, 이용자와 든든 병원동행매니저 (이하 ‘매니저’라 한다) 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서비스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차량이용과 차량운행의 용어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이용이란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가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또는 여객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매니저는 이용자와 동행하여 승차·하차 및 이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차량운행이란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매니저가 이용자 차량 등을 운전하여 이용 자를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과 비용부담 ) ① 차량 이용 및 운행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원동행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병원 이동 지원,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및 귀가 지원이다.

2. 차량 운행은 부수적인 사항이며, 안전과 법령 준수를 최우선으로 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 교통비 비용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택시비, 통행료, 주차료 등 이동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병원동행 이용요금과 교통비는 명확히 구분하여 정산한다.

제4조 (차량이용방법) ① 이동시 택시등 대중 교통을 이용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매니저는 동행만 하고, 이동은 택시등 대중 교통을 이용한다.

1. 택시를 이용할 경우, 교통비용 부담의 어려움이 있어 센터에서는 지역 택시회사 와 업무협약(MOU)등을 맺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한다.

( 따로붙임1 : 업무협약안 )

2. 센터는 지역 행정관서등과 협의하여 교통 바우처등의 혜택과 교통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한다.

② 가족 소유 차량을 이용한다. 보호자와 가족등이 차량을 제공하고 매니저가 함께 이동합니다.

③ 공공이동서비스 차량을 이용한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나 행복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대상자라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제5조 (차량운행) ① 센터 및 매니저 차량 유상운송을 다음 각호와 같이 금지한다.

1. 센터는 원칙적으로 유상 운송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

2. 병원동행매니저 소유 개인 차량을 이용한 유무상 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병원동행매니저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적법하게 사용권을 가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소유자 또는 적법한 사용권자의 동의를 받고,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한 후 센터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거처 차량운행을 요청하여 센터가 승인 한 경우 ( 따로붙임2 : 차량이용동의서 )

2. 제1호에의한 운전은 병원동행서비스 수행을 위한 부수적인 지원행위로 하며,

운송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용자 차량 운전 시에는 일반 병원동행 이용료 외에 운전지원 서비스 이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부금금액 또는 부과율은 든든 병원동행매니저 운영규 정에 따른다.

4. 운행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보험 등을 갖춘 경우

5. 운전면허를 소지한 매니저가 운전하는 경우

6. 음주·약물복용 등 운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

7.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8. 병원까지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

9.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신속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0. 기타 센터와 이용자와 본인의 협의에 의해 운행이 결정된 경우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운행이 금지된다.

1.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운전

2. 무면허 운전

3. 자동차보험이 없는 차량 운행

4. 정원을 초과한 운행

5.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개인적인 심부름 목적의 운행 ( 시장보기,친척집 방문,

관광 여행등)

6. 과속·난폭운전

7. 졸음운전

8. 이용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 운행

9. 차량 안에서 흡연

10.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11. 이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영업행위

12. 차량 내 폭언·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

13. 센터 승인 없이 장거리 운행

④ 차량 종류별 매니저의 운행 가능여부는 다음 표와 같으며, 관련 법규의 개정이 선행되면 운행 가능 차량도 변경된다.

차량별 매니저 운행가능 여부

차량 소유자 구분운행 가능 여부조 건
택시·대중교통권장, 가장 안전비용은 이용자 부담, ( 서울 인천 시행중 )
매니저 본인 차량원칙적 금지별도 운송서비스로 오인될 가능성
이용자 본인 차량허용 가능이용자 동의 + 자동차보험 확인
이용자 배우자 차량허용 가능차량 소유자 동의 + 보험 확인
보호자 차량허용 가능차량 소유자 동의 + 보험 확인
기타 가족 차량조건부 허용소유자 동의 + 보험 확인
센터 차량별도 규정 필요차량보험·운전자 범위 확인
렌터카원칙적 제한별도 검토 필요

제6조(이동수단 우선순위) 이용수단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중교통

2. 택시

3.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 차량

4.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등 공공교통

5.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이동수단

제7조(차량 운행 안전수칙) ① 차량 운행전 안전수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 이상 여부 확인

2. 타이어·브레이크 확인

3. 연료 확인

4. 안전벨트 확인

5. 이용자의 건강상태 확인

6. 목적지 확인

7. 비상연락처 확인

② 차량 운행 중 안전수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2.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3. 급가속·급출발·급정지를 하지 않는다.

4.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5.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천천히 운전한다.

7. 운행 중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다.

③ 병원 도착 후 안전 수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한 장소에 주정차한다.

2. 이용자의 하차를 돕는다. 하차시 이용자 안전을 세심히 살핀다.

3. 소지품을 확인한다.

4. 병원 접수까지 안전하게 동행한다.

④ 사고 발생 시 안전수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즉시 차량을 정차한다.

2. 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3. 필요 시 119에 신고한다.

4. 경찰에 신고한다.

5. 보험회사에 접수한다.

6. 센터에 즉시 보고한다.

7.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제8조(기록관리) 서비스 종료 후 매니저는 다음 각호 사항을 병원동행서비스일지에 기록한다.

1. 이동수단

2. 출발 및 도착시간

3. 병원명

4. 특이사항

5. 사고 발생 여부

제9조(사고처리) 이용자 및 매니저는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며, 경찰·보험사·센터 및 보호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0조(법령준수) 매니저는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법령이 개정될 경우 본 규정도 이에 맞추어 개정한다.

따로붙임 : 1. 든든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안

2. 차량운행 이용 동의서

(따로붙임1) 제4조 관련

- 든든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

업 무 협 약 (MOU)

농어촌활성화협동조합 ( 이하 ‘센터’ 라한다 ) 과 00 택시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 은 고창군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든든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든든 병원동행서비스(이하 ‘동행서비스’) 와 택시운송서비스(이하 ‘운송서비스’라 한다) 를 연계하여 병원 이용이 필요한 주민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과 전문적인 동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센터와 조합은 다음과 같은 공동 슬로건(Slogan) 을 공유한다.

"택시는 이동을! 병원동행은 돌봄을! “

" Taxi for the Ride! Companion for the Care! "

제2조(운영원칙) ① 동행서비스는 농어촌활성화협동조합이 운영한다.

② 운송서비스는 조합 소속 택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한다.

③ 병원동행매니저(이하, ‘매니저’라한다) 는 이용자의 병원 이동, 접수, 진료, 검사, 수납, 약 수령, 귀가 등을 지원하며 운송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④ 운송서비스와 동행서비스는 각각 독립된 서비스로 운영하며 상호 연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협력내용) 센터와 조합의 양 기관은 다음 각호 사항을 공동 추진한다.

1. 병원동행 이용자 우선 배차

2. 병원동행 전용 안심택시 지정 운영

3. 병원동행 예약과 택시예약의 연계

4. 왕복 예약서비스 운영

5. 정기 이용자 예약관리

6. 당일 진료 이용자 신속 배차

7. 공동 홍보 및 지역사회 캠페인

8. 기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안심택시 지정) ① 조합은 동행서비스에 참여하는 차량을 「든든 병원동행 안 심택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심택시 운전자는 친절서비스 및 병원동행 이해교육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병원동행 안심택시는 이용자의 승·하차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동행매니저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이용자 편의증진노력) 센터와 조합, 양 기관의 동행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같이 노력한다.

1. 병원동행 이용자 우선 배차

2.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및 교통약자 배려

3. 대기시간 최소화

4. 이용자 만족도 향상

5.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제6조(요금 및 지원) ① 택시요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② 양 기관은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공동 추진한다.

1. 병원동행 이용자 우대요금

2. 왕복 이용 할인

3. 정기 이용자 할인

4. 교통바우처, 쿠폰제 운영

5. 지역사회 후원사업 연계

6. 교통취약계층 지원사업

③ 양 기관은 지차체등에 지속적인 건의와 제안을 통하여 병원 이용자의 교통부담 감경에 노력하며, 이용자의 택시비등 부담에 대한 공적 지원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7조(역할과 책임) ① 농어촌활성화협동조합은 든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병원동행매니저 교육 및 관리, 서비스 예약 및 일정관리, 이용자 상담 및 사후관리, 서비스 품질관리등을 책임진다.

② 고창택시조합은 택시 배차, 안전운행, 친절서비스, 운전자 교육 협조,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등을 책임진다.

제8조(공동 브랜드) 센터와 조합, 양 기관은 「든든 병원동행 전용 안심택시」 ( Reliable Hospital Companion Taxi )명칭과 홍보물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 브랜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한다.

제9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타) ① 본 협약은 법적 권리·의무를 직접 발생시키는 계약이 아니라 상호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으로 한다.

②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③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6년 월 일

농어촌 활성화 협동조합

( 고창군 고창읍 노동로 220, T. 1511-6039)

이사장 : 고 영학 (인)

00 택시조합

( )

조합장 : (인)

(따로붙임2) 제5조 관련

차량운행 이용 동의서

본인은 든든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에 있어 ”농어촌활성화 협동조합 든든병원동행매니저 차량이용및운행규정“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① 차량운행은 병원동행서비스의 부수적인 서비스임을 확인하며, 운송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매니저가 이용자 차량등을 이용하여 운행할 시에는 일반 병원동행 이용료 외에 ‘운전지원 서비스 이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② 운행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겠습니다.

③ 건강상태를 사실대로 알리겠습니다.

④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와 119 신고에 동의합니다.

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행에 협조하겠습니다.

⑥ 차량 내에서 흡연, 음주 또는 운전 방해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⑦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이해합니다.

⑧ 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⑨ 차량 현황 및 보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번호 : ( 소유자 : )
2. 보험회사 3. 보험기간 
4.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5.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6. 대인배상 가입 7. 대물배상 가입 
8.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가입 9. 운전자보험 가입(권장) 

2026. .

이용자 성명 : __________ (인)

보호자 : __________ (인)

농어촌활성화협동조합 이사장 귀중

0 센터 승인 : 2026. . . 0 승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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