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든든 병원동행서비스 업무지침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서는 든든병원동행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 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농어촌활성화협동조합 (이하,‘조합’이라한다)과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한 모든 병원동행매니저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병원동행매니저는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이용자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한다.
3.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5. 친절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6. 모든 업무는 센터의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수행한다.
제2장 서비스 준비
제4조(업무 확인) 서비스 시작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1. 이용자 성명
2. 생년월일
3. 연락처 (이용자, 보호자)
4. 병원명 및 진료과
5. 예약시간
6. 이동방법
7. 특이사항
8. 응급연락처
제5조(출발 전 준비) ① 출발전 다음 각호를 준비한다.
1. 유니폼 착용
2. 신분증 패용
3. 휴대전화 충전
4. 서비스 일정 확인
5. 교통수단 확인
6. 서비스 물품 확인
② 출발전 매니저는 필요에 따라 다음 물품을 준비한다.
1.신분증
2.명찰
3.서비스일지
4.필기도구
5.휴대전화
6.휴대용 보조배터리
7.손소독제
8.마스크
9. 우산(필요 시)
제3장 이용자 응대
제7조(첫 만남) 첫 만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작한다.
1. 본인을 소개한다.
2. 신분증을 제시한다.
3. 이용자를 확인한다.
4.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5. 이동계획을 설명한다.
제8조(의사소통) 매니저는 존댓말을 사용하며, 이용자의 말에 경청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이용자의 의사 존중을 원칙으로 의사소통 한다.
제9조(금지사항) 매니저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반말
2.고압적 태도
3.언쟁
4.이용자 비난
5.보호자와 다툼
제4장 이동지원
제10조(이동) 이동 시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한다.
1. 안전벨트 착용
2. 보행속도 조절
3. 횡단보도 이용
4. 계단 이용 시 부축
5. 휠체어 안전확인
제11조(차량 이용) 차량 이동시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한다.
1. 교통법규를 준수
2. 안전운전
3.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4.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제5장 병원 내 업무
제12조(접수) 병원내 접수과정에서는 다음 각호를 지원한다.
1. 접수창구 안내
2. 접수 지원
3. 번호표 확인
제13조(대기) 대기시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지원한다.
1. 이용자가 편안하게 대기하도록 도움
2. 순서를 확인
3. 화장실 이용을 도움
제14조(진료) 매니저는 진료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다만, 진료내용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설명해서는 안 된다.
1. 진료실까지 안내
2. 필요한 경우 메모
3. 보호자에게 전달할 사항 기록
제15조(검사) 매니저는 검사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1. 검사실 안내
2. 검사순서 확인
3. 검사 후 이동지원
제16조(수납) 매니저는 수납창구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1. 수납창구 안내
2. 수납 지원
3. 영수증 확인
제17조(약국) 매니저는 약국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1. 처방전 제출
2. 약 수령
3. 약 전달
4. 복약지도는 약사의 설명을 듣도록 안내하되, 약을 직접 복용시키지 말아야 함
( 질식등 사고시 책임 )
제6장 보호자 보고
제18조 서비스 종료 후 보호자에게 다음 각호 사항을 알린다.
1.병원 방문 여부
2.진료 상황
3.검사 여부
4. 약 수령 여부
5. 귀가 여부
6. 진단명이나 의료적 판단은 전달하지 않음. 의료진이 설명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 하거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제7장 의료행위 금지
제19조 매니저는 다음 각호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1.주사
2.혈당측정
3.상처 치료
4.투약 판단
5.진단
6.처방 설명
7.수술 동의
8.주 치의(의사)를 대신하여 설명
제8장 응급상황 대응
제20조(응급상황) 다음의 경우 즉시 응급상황으로 판단한다.
1.의식저하
2.호흡곤란
3.흉통
4.경련
5.낙상 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6.대량출혈
제21조(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매니저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다음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환자의 의식·호흡 등 상태를 확인한다.
2.필요한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출혈 압박 등 일반인이 시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3.주변 의료진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즉시 119에 신고한다.
5.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6.센터에 즉시 보고한다.
7.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2조 매니저는 교육받은 범위 내에서만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제9장 사고보고
제23조 다음 사고는 즉시 센터에 보고한다.
1.낙상
2.실종
3.교통사고
4.폭행
5.응급실 이송
6.민원
제24조 사고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발생일시
2.장소
3.사고내용
4.조치내용
5.증인
6.사진(필요 시)
제10장 개인정보 보호
제25조 ① 매니저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한다.
1.개인정보 누설 금지
2.의료정보 누설 금지
3.사진촬영 금지
4.SNS 게시 금지
② 매니저는 개인정보처리지침 센터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1장 복장 및 품위
제26조 매니저는 단정한 복장 청결 유지 명찰 착용 친절한 언행 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장 금지행위
제27조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1.이용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사례금 요구
3.정치활동
4.보험 모집
5.물품 판매
6.이용자를 개인 고객으로 유치하는 행위
7.센터 승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8.음주 상태에서 업무 수행
제13장 서비스 기록과 종료
제28조 서비스 종료 후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록한다.
1. 서비스일지
2. 교통비 및 주차비등 수입지출 정산
3. 특이사항
제29조 모든 기록은 사실대로 작성하며, 허위기록은 징계 대상이 된다.
제30조 서비스 종료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이용자의 안전한 귀가
2. 보호자 인계 여부
3. 약 전달 여부
4. 귀중품 확인
5. 병원 서류 확인
제31조 서비스 종료 후 즉시 센터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14장 교육 및 평가
제32조 매니저는 센터가 실시하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3조 센터는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시간 준수 2.친절도 3.안전관리
4.이용자 만족도 5.업무 숙련도 6.민원 발생 여부
제15장 보칙
제34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든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