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든든 병원동행매니저 업무수행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농어촌 활성화 협동조합(이하 "센터"라 한다)과 병원동행서비스를 수행하는 든든병원동행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 사이의 업무수행에 관한 권리·의무와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병원동행서비스"란 이용자의 병원 이용과 관련하여 이동, 접수, 수납, 대기,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비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② "매니저"란 센터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가 배정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독립된 업무수행자를 말한다.
③ "이용자"란 센터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④ "업무수당"이란 매니저가 서비스를 완료한 후 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성격) ① 본 계약은 민법상의 업무위탁(용역)계약이다.
② 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센터와 고용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다.
③ 매니저는 자신의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계약체결시 서류) 매니저는 본 계약에 앞서, 든든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과 사진, 주민등록 등본, 건강검진표, 통장 사본, 범죄 경력관련 서류등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내용) 매니저는 센터가 배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병원 방문 동행 서비스
2. 접수 및 수납 지원
3. 진료 대기 지원
4. 처방약 수령 지원
5. 보호자에게 진행상황 전달
6. 기타 센터가 승인한 병원동행 관련 업무. 다만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 년 월 일부터 202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의사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
제7조(업무배정) ① 센터는 이용자의 예약에 따라 매니저에게 업무를 배정한다.
② 매니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질병·사고 등으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④ 매니저는 이용자와 직접 계약하거나 센터를 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업무수행) 매니저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친절하고 성실하게 업무 수행
2. 시간 약속 준수
3. 복장 및 신분증 착용
4. 이용자 안전 확보
5. 서비스 종료 후 결과보고
6. 긴급상황 즉시 보고
제9조(이용요금 및 정산) ① 이용요금은 센터가 이용자로부터 수납한다.
② 매니저는 이용자에게 직접 이용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업무수당은 센터의 든든병원동행매니저 업무수당 정산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④ 지급일은 매월 말일까지를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 한다.
⑤ 세금 공제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2026년은 급여액의 3.3% 소득공제)
⑥ 매니저의 입금계좌는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이다.
제10조(교통비) ① 이용자의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모든 교통비는 센터를 통하여 정산한다.
③ 매니저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교통비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매니저의 출퇴근 비용은 매니저 본인이 부담한다.
제11조(매니저의 의무) 매니저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든든 병원동행매니저 업무지침 준수
2. 든든 병원동행매니저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준수
3. 교육 참석
4. 개인정보 보호
5. 이용자 인권 보호
6. 성희롱·폭언 금지
7. 업무보고(병원동행서비스 일지)
8. 사고시 즉시 보고
제12조(금지행위) 매니저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료행위
2. 이용자의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금품 요구
4. 보험 모집
5. 종교·정치 활동
6.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7. 센터 허가 없는 홍보
8. 이용자와 사적 거래
9. 이용자를 직접 고객으로 유치하는 행위 : 신규고객은 센터를 통하여 유치
10. 센터를 배제하고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13조(비밀유지) 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지된다.
제14조(응급상황) ① 응급상황 발생 시119 신고, 의료진 연락, 보호자 연락, 센터 보고를 즉시 실시한다.
② 자신의 교육범위를 초과하는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책임) ① 센터는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의 관리책임을 가진다.
② 매니저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의료기관의 진료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보험) ① 센터는 필요시 배상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매니저는 센터가 요구하는 보험가입에 협조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매니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교육) ① 센터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매니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해지) ① 다음의 경우 센터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지침 위반
2. 이용자 폭행
3. 성희롱
4. 개인정보 유출
5. 허위보고
6. 이용요금 직접 수령
7. 센터 승인 없이 이용자와 직접 계약
8. 형사사건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범죄경력 및 성범죄 관련사실등 위법행위가 발견될시
10.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
② 매니저도 7일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경업금지) ① 계약기간 중에는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 종료 후 1년간 센터를 통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알게 된 이용자와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기타)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은 2부를 작성하여 센터와 매니저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 : 202 년 월 일
[센터]
농어촌 활성화 협동조합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노동로 220
대표자 : 고 영 학 (인)
[병원동행매니저]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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