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십니다. 전화나 방문,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이 나오기까지 보통 한 달쯤 걸립니다. 방문조사 때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만 65세 이상인 분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본인이 못 하시면 가족이 대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
- 신청 — 공단 지사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중 편한 방법으로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댁으로 옵니다
- 의사소견서 — 다니시는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놓고 판정합니다
- 결과 통보 — 등급과 이용 가능한 한도가 나옵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
- 1~2등급 — 일상생활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
- 3~4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
- 5등급 — 치매가 있으신 경우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작을수록) 이용하실 수 있는 한도가 큽니다.
방문조사 때 중요한 것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 드리십시오 손님이 오신다고 옷을 차려입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보다 건강해 보여 등급이 낮게 나옵니다. 조사원은 평소 상태를 알아야 정확히 판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준비:
- 평소 어려운 점을 미리 적어 두십시오 — 화장실 가실 때, 목욕하실 때, 계단 오르실 때
- 가족이 함께 계십시오 — 어르신이 "괜찮다"고 하실 때 실제 상황을 보충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복용 약을 보여 드리십시오
- 최근 병원 기록이 있으면 준비하십시오
등급이 안 나오면
"등급 외"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시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어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등급이 나온 뒤
어느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지 고르고 계약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 막막하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1551-6039 로 물어보십시오. 신청 단계부터 함께 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