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장기요양등급, 어떻게 받나요

2026.09.11

한눈에 보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십니다. 전화나 방문,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이 나오기까지 보통 한 달쯤 걸립니다. 방문조사 때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본인이 못 하시면 가족이 대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

  1. 신청 — 공단 지사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중 편한 방법으로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댁으로 옵니다
  3. 의사소견서 — 다니시는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놓고 판정합니다
  5. 결과 통보 — 등급과 이용 가능한 한도가 나옵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작을수록) 이용하실 수 있는 한도가 큽니다.

방문조사 때 중요한 것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 드리십시오 손님이 오신다고 옷을 차려입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보다 건강해 보여 등급이 낮게 나옵니다. 조사원은 평소 상태를 알아야 정확히 판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준비:

등급이 안 나오면

"등급 외"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시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어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등급이 나온 뒤

어느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지 고르고 계약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 막막하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1551-6039 로 물어보십시오. 신청 단계부터 함께 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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