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표준계약서
4. 든든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 표준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농어촌 활성화 협동조합”(이하 “센터”라한다)이 제공하는 든든병원동행서비스 (이하 ‘서비스’라한다) 를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자 (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센터와의 권리·의무 및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서비스”란 이용자의 병원 이용 전 과정에서 이동, 접수, 대기, 수납,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비의료적 서비스를 말한다.
② “든든 병원동행 매니저”란 (이하 ‘매니저’라 한다) 센터에 소속되거나, 센터와 업무 수행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수행자를 말한다.
③ “이용자”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④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급하는 든든병원동행 서비스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근거한 별첨2의 이용요금을 말하며, 센터가 매니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병원동행 서비스의 대가를 의미한다. 이용료에는 기본요금, 시간연장에 따른 추가 요금 및 기타 센터가 정한 서비스 이용 요금이 포함된다.
⑤ “교통비”라 함은, 이용자 또는 매니저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서비스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병원 방문 동행 서비스
2. 병원 접수, 수납 및 행정절차 지원
3. 진료 대기 및 일정관리
4. 처방약 수령 지원
5. 보호자에게 진료 진행 상황 전달
6. 기타 이용자 요청에 따른 지원(단, 의료행위 제외)
제4조 (서비스 제공 방식) ① 센터는 매니저를 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매니저는 센터의 운영규정 및 든든병원동행매니저 윤리강령및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한다), 든든병원동행매니저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매니저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 ( 이용요금 및 교통비 등 ) ① 든든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 요금은 운영규정 제7조제3항, 별첨2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금액 : 총 원(\ )
② 병원 동행 서비스의 이용료는 병원동행 매니저 동행 및 보조에 관한 인건비와 안전 관리 비용이다. 본 서비스는 차량 운송 서비스가 아니므로, 교통비(주차비등 포함)는 서비스 이용료와 별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이용자가 부담한다.
1. 대중교통(택시, 버스, 지하철등) 이용시 : 이용자 부담 ( 이용자, 보호자 + 매니저 )
2. 모든 교통비는 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며, 매니저와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3. 매니저의 출퇴근 비용은 매니저 부담으로 한다.
③ 이용요금 및 교통비 지급 방법은, 본 계약후 24시간내에 이용요금과 교통비를 구분하여 결제하여야 하며, 24시간 경과 후에는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이용요금등의 센터 입금계좌는 아래와 같다.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농협 | 317-1958-1102-01 | 농어촌 활성화 협동조합 |
제6조 (계약기간, 만남장소) ① 본 계약의 기간과 매니저와 이용자의 만남은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 시작 일자 및 시간 | 종료 일자 및 시간 | 매니저와 이용자 만남 | |
| 장소 | 만나는 시간 | |||
| 내용 | ||||
② 센터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기(주간, 월 단위) 이용을 위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 (예약 및 취소) ① 본 서비스는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요금 및 교통비가 센터의 지정계좌에 입금된 시간을 예약시간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규정 제7조제3항,
별첨2에 의거 위약금(공제금)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은 규정 제7조제3항, 별첨2 와 같으며, 병원사정에 의한 취소, 응급 입원, 사망 천재지변등의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 할 경우 센터,매니저,이용자와의 협의에 의해 공제 비율을 정한다.
제8조(서비스의 시작과 종료시간 ) ① 서비스 시작시간은 병원동행매니저가 이용자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여 이용자와 만나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한 경우, 당초 약속한 시간을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으로 한다.
② 서비스 종료시간은 병원동행매니저가 이용자를 자택 또는 사전에 약정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동행한 후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이용자를 보호자 또는 사전에 지정된 인계 대상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한 시점으로 한다.
제9조 (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안전하고 성실하게 매니저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센터는 매니저에 대한 교육, 배치, 관리 책임을 진다.
③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④ 센터는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자의 건강상태,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센터와 매니저에게 정확히 제공해야하는 고지의무를 가진다. 감염병, 정신질환, 치매, 폭력성, 이동보조 필요여부등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
② 서비스 이용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및 특이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③ 서비스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 (금지행위 ) 매니저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의료행위(주사, 투약, 진단 등)
2. 금전 차용 또는 사적 거래
3. 이용자 재산 임의 사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 를 대신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또는 서명
5. 기타 센터가 금지하는 행위
제12조 (책임 및 배상, 면책) ① 센터 또는 매니저는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단, 다음의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1.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의료기관의 진료행위 및 그 결과
3. 불가항력적 사고(천재지변 등)
② 센터와 매니저는 의료인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 치료 결과 또는 이용자의 질병 진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센터는 배상책임보험 가입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 (응급상황 대응) ① 응급상황 발생 시, 매니저는 즉시 의료진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② 매니저는 자신의 교육 범위내에서 가능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응급 이송, 응급진료 및 이에 부수되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① 센터와 매니저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한다.
③ 수집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 목적 외 사용하지 않는다.
제15조(서비스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
2.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
3. 폭언·폭행 등이 있는 경우
4. 감염병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제16조 (계약 해지) ① 이용자와 센터는 계약기간과 계약 시간 종료로 계약은 해지 되며,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 일방은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요금 미납등 계약 위반
2.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한 경우
3. 서비스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신뢰관계 훼손
제17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기타)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여 서명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본 계약 내용, 이용요금, 환불규정, 개인정보 처리지침 등을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제19조(재신청 및 기존 계약의 효력) ①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최초 이용할 때에는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이용자가 제출한 재신청서는 기존에 체결한 이용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본다.
④ 재신청 시에는 기존 이용계약의 내용이 계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하며, 재신청서에 기재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한하여 기존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센터와 이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 : 202 년 월 일
[센 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노동로 220, 063) 562-1188, 1551-6039
농어촌 활성화 협동조합
(법인등록번호 : 214651-0001177)
이사장 : 고 영학 (서명)
[이용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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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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