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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활성화협동조합 · 자료 18호 · 공통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18.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농어촌활성화협동조합(이하 "센터"라 한다)와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한 병원동행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강령은 센터와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한 모든 병원동행매니저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이념 및 윤리실천 서약) ① 병원동행매니저는 다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1.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2.이용자의 존엄과 인권

3.성실과 책임

4.공정성과 청렴

5.전문성과 지속적인 자기계발

6.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② 매니저는 최초 서비스 시작전, 또는 교육등의 행사가 있을 때는 (따로붙임1)의 “든든병원동행매니저 윤리실천 서약”을 서명 또는 반복 낭독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강령

제4조(이용자 존중) ① 매니저는 모든 이용자를 인격체로 존중하여야 한다.

② 연령, 성별, 장애, 질병, 경제적 사정,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안전 최우선) 매니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제6조(자기결정권 존중) ①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②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전문성 유지) ① 매니저는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제8조(비밀유지) ①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는 계속된다.

제9조(청렴) 매니저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행동강령

제10조(친절) 매니저는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언행으로 이용자를 응대한다.

제11조(정직) ① 사실대로 보고한다.

② 허위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③ 업무시간을 허위로 기록하지 않는다.

제12조(성실) ① 맡은 업무를 끝까지 수행한다.

② 시간약속을 준수한다.

③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한다.

제13조(공정성) 모든 이용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대우한다.

제4장 이용자 인권 보호

제14조(인권존중) 이용자는 다음 권리를 가진다.

1.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2.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4. 차별받지 않을 권리

5.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

6. 불만을 제기할 권리

제15조(인권침해 금지)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1.폭언, 폭행

2. 협박,모욕

3. 강압

4. 비하,차별

제5장 개인정보 보호

제16조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1. 개인정보 유출

2. 의료정보 누설

3. 주민등록번호 공유

4. 연락처 제공

5. 사진 무단촬영

6. SNS 게시

제17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업무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이해충돌 방지

제18조 매니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1.이용자를 개인 고객으로 유치

2.센터를 통하지 않는 직접 계약

3.경쟁업체 소개

4.소개비 수수

5.리베이트( rebate: 할인금,금품제공등 ) 수수

제7장 금품 및 경제적 거래

제20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례금 요구

2. 선물 요구

3. 금전 차용

4. 금전 대여

5. 보험 판매

6. 물품 판매

제21조 이용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의료윤리

제22조 매니저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1. 주사

2. 투약 판단

3. 혈당측정 결과 해석

4. 혈압측정 결과 진단

5. 상처 치료

6. 수술 동의

7. 진단명 설명

8. 의학적 상담

제9장 성희롱 예방

제24조 모든 이용자에게 성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1. 신체접촉 강요

2. 성적 농담

3. 외모 평가

4. 사적 만남 요구

5. 불필요한 연락

제10장 SNS 및 인터넷 사용

제26조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1. 이용자 사진 게시

2. 병원 사진 게시

3. 진료내용 게시

4. 개인정보 게시

제27조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직장윤리

제28조 매니저는 동료를 존중하며 서로돕는다.

제29조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1. 허위 소문

2. 비방

3. 괴롭힘

4. 업무방해

제12장 품위유지

제30조 매니저는 든든 병원동행서비스의 대표자라는 자세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1. 음주 후 업무

2. 도박

3. 마약 등 불법약물 사용

4. 범죄행위

5.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제13장 신고 및 보호

제32조 매니저는 다음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용자 학대 의심

2. 노인학대

3. 장애인학대

4. 아동학대

5. 응급상황

6. 범죄행위

제33조 센터는 공익신고 또는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장 위반 시 조치

제34조 센터는 본 강령을 위반한 매니저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구두주의

2.서면경고

3.특별교육

4.업무배정 제한

5.계약해지

6.손해배상 청구

7.관계기관 신고

제15장 보칙

제35조 이 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든든병원동행서비스 운영규정」, 「든든병원동행매니저 업무수행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따로붙임1】

든든병원동행매니저 윤리실천 서약

본인은 농어촌활성화협동조합 든든 병원동행매니저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2.이용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습니다.

3.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업무 범위를 준수하겠습니다.

4.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5.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6.센터의 운영규정과 업무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7. 병원동행매니저로서 품위와 전문성을 유지하여

이용자와 사회의 신뢰에 부응하겠습니다.

서약일 : 202 년 ___월 ___일

성명: __________________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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